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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해운사 과징금 부과, 정부 정책에 전면 배치"(종합)
입력 2021.06.23. 20:04 댓글 0개[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5600억원 과징금을 통보하고 추가로 한일·한중 항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개최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 세미나에서 "이러한 과징금 부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 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의 주장대로 수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외국과의 외교마찰 및 국내선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예상된다"며 "또 화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사들은 국내외 정부로부터 부과 받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납부를 위해 선박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규범과 다른 우리나라 공정위 제재로 인해 외국선사가 우리나라 선사와의 공동행위를 기피하거나 국내기항을 꺼릴 수도 있다"며 "우리 수출입화주에게 안정된 해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최근 해운대란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화주를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산업이 조속히 재건됨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인정되고 규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양창호 인천대 명예교수도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 취항선사들에게 공동행위를 경쟁법에 적용시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 수출화주 화물에 대해 일종의 독점금지법 리스크를 운임에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또 국내 서비스 항로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로 인해 국적선사들이 일부 도산하고 한국-동남아항로에서 우리 수출입화물의 주된 운송사의 지위를 잃게 된다면 이 자리를 아시아 역내 운송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자칫 부산항은 동남아 물동량을 기준으로 보면 수출입화물만 처리하는 지역항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조사 후 국내 선사들에 동남아 항로에 운임 담합을 이유로 최대 5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한·일, 한·중 항로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를 위해 최근 해운사에 15년간 한·일, 한·중 항로 매출액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HMM과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전체 컨테이너 정기선사 12곳이다.
공정위가 한·일, 한·중 항로도 운임 담합으로 판단해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동남아항로를 기준으로 최대 2조원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해운협회는 최근 선복부족과 해상운임 상승 등 이중고에 대한 고충도 털어놨다.
김영무 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해상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글로벌 물류망 전체에 체증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물 위에 뜨는 모든 선박이 운송에 투입되고 있지만 컨테이너박스 회전율, 항만 가동율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물류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운임도 폭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우리 해운업계는 수출화주의 애로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업부, 해수부의 주도로 대책반을 가동하고 동원 가능한 선복을 총동원해 임시선박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일 KMI본부장, 양창호 인천대 명예교수, 김인현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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