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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찍어내기' 의혹 고발한 변호사단체 대표 조사

입력 2021.06.23. 19:46 댓글 0개
서울중앙지검 전날 한변 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6.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찍어내기'였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한 변호사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전날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12월 이 고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당시)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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