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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노동자 36% 소득감소·최저임금 준수율 80%대

입력 2021.06.23. 16:33 댓글 0개
전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사용자 대상 실태조사
최저임금 준수율 노동자 81.4%·사용자 87% 응답
물가상승률·생계비·노동생산성 최저임금 고려해야
[보성=뉴시스] 보성군 코로나19 백신접종 센터. (사진 제공=전남 보성군)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남지역 서비스직종 노동자의 36%가 소득이 감소했고, 최저임금(시급 8720원) 준수율은 8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남지역 서비스분야 노동자와 사용자 28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자의 36%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50% 이상 감소가 5.7%, 30% 이상 감소가 19.0%, 10% 이상 감소가 11.1%로 집계됐다.

근무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연장 등 근무환경 변화가 실제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준수율은 노동자가 81.4%, 사용자가 87%이며, 노동권익센터는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관계당국의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용자 중 10.2%는 올해 상반기에 감원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감원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가 26.1%, 기존 경영상 어려움이 21.7%,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17.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장의 근무환경 변화는 근무시간 단축이 15%, 복지수당 축소가 4%, 휴게시간 연장이 2.7%로 조사됐다.

2022년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대해 노동자는 1만원(40.2%), 9500원(30.5%), 9000원(24.3%) 순으로 응답했고, 사용자는 9000원(50%), 9500원(9.2%), 기타(35%) 순으로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노사 모두 물가상승률을 1순위로 꼽았고, 이어 노동자는 생계비, 사용자는 노동생산성을 선택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영세 중소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고용유지 지원 및 생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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