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중기 '3중고'···갈수록 기업하기 어렵다

입력 2021.06.23. 09:41 수정 2021.06.23. 16:18 댓글 0개
주52시간제에 중대재해법
최저임금 상승까지 '악재'

장기화된 코로나로 매출 감소 등 적지않은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50인 미만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최저임금 상승 등에 이르기까지 '3중고'에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데 이어 중대재해법과 내년부터는 인상되는 최저임금 등 겹겹이 쌓인 악재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코로나에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기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적용은 가뜩이나 재정기반이 열악한 지역 중기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납기를 못 맞추거나 인력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도 발등의 불이다.

중대재해법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열악한 지역 중기 입장에서 적지않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16.4% 인상된데 이어 2019년 10.9% 등으로 급격하게 올랐다. 올해도 코로나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1.5% 인상됐다.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 영세 중기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기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 72.1%는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코로나 등 영향을 감안해 영세 중기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중기들이 주52시간제 도입과 중대재해법,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악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 산업 근간인 중기들이 각종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정상적인 공장 가동 등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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