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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폐지···입영 전 병무청서 검사

입력 2021.06.23. 15:26 댓글 0개
부적합 판정에 따른 귀가 후 재입영 방지
[서울=뉴시스] 병무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석환 청장과 주요 간부,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2021.06.22. (사진=병무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입영 후 군부대에서 이뤄지는 신체검사가 폐지된다. 앞으로 입영 대상자는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 부대로 향하게 된다.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오는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입영 전(前)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신체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귀가 후 재입영 등 복무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육군 7개 사단(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다.

이들은 입영일 3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서 질병 유무와 신체 상태를 검사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한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올해 제2작전사령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부대, 2023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전체 부대로 확대된다. 2025년에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까지 전면 시행된다.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군부대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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