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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다음날(月) 쉰다···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
입력 2021.06.23. 10:44 댓글 1개[서울=뉴시스] 문광호 이창환 기자 =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돼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발하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0여만명에 육박하는데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여만명 되는 분들이 휴일 없는 삶을 강요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있지만 적용이 되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대체공휴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안위는 1세대1주택자의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 기준을 12억원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 기준을 민주당 9억원 안에서 12억원 안으로 수정 의결을 요청한다"며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많은 조세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이왕 조정하는 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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