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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국총영사관 주재관 음주운전 적발···면책특권 주장(종합)

입력 2021.06.23. 09:26 댓글 0개
"입원 치료 중인 유학생 만났다…공무상 일" 진술
외교부 면책대상 여부 조회 결과 따라 처리 방침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 주재하는 중국총영사관(광주·전남·전북 영사구역) 소속 주재관 A(30)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A씨가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교부에 A씨의 직위·직무상 행위 등이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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