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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건물붕괴 구속 감리자에게 추가감리 의뢰"
입력 2021.06.23. 09:00 댓글 4개[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감리자가 구속된 가운데 동구가 2차례 추가 감리용역을 발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23일 "동구가 지난해에도 부정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된 건축사무소 감리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감리용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동구는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지역내 공영주차장 건립 철거공사(500만원)와 도시재생뉴딜사업 센터 리모델링 철거공사(1260만원)에 대한 감리용역 계약을 해당 감리자에게 의뢰했다"며 "계약방식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구 측은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감리자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구 학동 붕괴건물의 철거 착공일도 모른 채 감리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에도 방문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구는 지난해 12월31일 붕괴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감리자로 구속된 감리자를 지정하면서 '대지면적, 철거 건물 수, 연면적,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내용이 누락된 엉터리 '감리자 지정통지서'를 조합 측에 발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축당국은 지자체의 감리자 선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 철처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투명한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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