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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정 기각···진흙탕 싸움 되나

입력 2021.06.22. 06:00 댓글 0개
기은, 펀드 배상 방향 등 고심
피해자들, 재조정 기각 불수용
"내년 대선 때까지도 싸울 계획"
[서울=뉴시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2020.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기업은행(기은)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 측이 제기한 분쟁 조정 배상 비율 재조정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기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비슷한 부실 사모펀드 문제를 겪은 한국투자증권이 100% 보상 입장을 밝힌데다, 피해자 단체 측이 이번 기각 결정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 측은 조정안이 결렬될 경우 집회를 내년 대선 시기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은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 비율 재조정 신청'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기은 측은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100% 보상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8일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 측이 제기한 분쟁조정 배상 비율 관련 재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재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금융분쟁조정세칙에 한 가지라도 해당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기각 결정의 이유다.

금융분쟁조정세칙은 ▲조정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에 쓰인 증거가 위조됐거나 허위인 경우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또는 판결이 변경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요 사안을 판단하지 않은 경우다.

투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금감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당분간 소송 절차조차 고려하지 않고, 집회와 기자회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적으로 기은 측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도 대책위는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 비율에 관한 재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2021.6.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책위 관계자는 "소송 안 하고 끝까지 싸우고, 계속 집회하고, 투쟁하고, 귀찮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회원들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 거는 걸 싫어한다. (기은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 끝이니, 우리는 기업은행이 원하는 식으로 안 가고, 우린 우리 방식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까지도 싸울 계획이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특히 기업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가 발생, 금감원은 접수된 분쟁조정 건에 대해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등을 주장하며 투자금 100% 반환을 요구해 왔고, 지난 2일에는 재조정 신청을 금감원에 내기도 했다.

대책위의 분쟁 조정안 결과 수용 기한은 다음달 1일이다. 기은 측은 앞서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 신청자와 기은 양 측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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