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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머리 맞댄다

입력 2021.06.22. 05:00 댓글 0개
법 제정 이전 손실보상 방식 등 논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소급적용'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대신 부칙에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 입법 계획 점검과 함께, 법 제정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방식과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배달앱 시장 상생방안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 상생법 추진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도 논의 안건이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이학영·박홍근·남인순·김교흥·김병욱·송옥주·이동주·이용우 등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이,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자리한다.

회의 결과는 진성준 을지로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동브리핑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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