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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 입건
입력 2021.06.21. 18:13 수정 2021.06.21. 18:14 댓글 0개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학동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서 4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21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원청) 현장소장, 한솔기업(하청) 현장소장, 백솔건설(불법 재하청) 대표이사 및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조사 결과 건물해체 작업계획서 내용대로 해체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이중 38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현산은 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전부 개정 됐음에도 건물 철거작업 시 관계 수급인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석면 작업 사업장 및 석면 작업의 감리인 등 대상으로 석면 해체 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법 위반을 확인할 시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종찬 기자 jck4151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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