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전격 압류

입력 2021.06.21. 16:06 수정 2021.06.21. 16:06 댓글 0개
137명 1억 4천400만원…자진납부 3천만 원 외 나머지 추심키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해 이들 중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 10억 9천860만 원을 확인, 이중 137명 1억 4천400만 원 상당을 전격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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