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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등 원·하청사 직원 입건

입력 2021.06.21. 15:46 댓글 0개
현대산업개발·한솔 현장소장, '불법 하청' 한솔 대표 등 입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9건 적발…석면 해체 공정도 수사 중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한 주택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6.09.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노동당국이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철거 시공업체 2곳에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책임이 있다고 판단, 법적 조치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주택재개발 정비 4구역 내 철거 공정과 연관된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 현장소장, 백솔건설 대표(굴삭기 기사) 등 3명과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붕괴 참사 직후 고용노동청은 해당 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사고 조사·특별 감독을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건물 해체작업계획서 내용대로 철거하지 않고 지형 조사, 굴착기 운행 경로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거 전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하고 환기·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 감독 결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9건이 적발,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HDC현대산업개발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고용노동청은 전했다.

특히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도급인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시행됐음에도, 건물 철거 작업 시 관계 수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49건 중 38건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된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도 부실 철거 공정과 구체적 붕괴 경위를 들여다보는 한편, 석면 해체를 비롯한 철거 공정 전반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존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용역 계약 하청을 맺은 한솔기업 현장사무소장과 불법 재하청 업체인 백솔건설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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