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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존 위반 안 봐준다···자치경찰 첫 시책
입력 2021.06.21. 15:05 수정 2021.06.21. 15:05 댓글 0개운남초 등 4곳 시범운영… 문흥초 완료
보호구역 시각화, 단속 등 강화 계획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첫번째 시책으로 지역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대책을 실시한다. 하루 1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절감을 위한 조치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 상기 차원이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광주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사건·사고 현안 보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 행사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내달 자치경찰제 전국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광주형 자치경찰의 첫 번째 시책을 선정하는 자리였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총인구 대비 13세 미만 인구 비율(11.3%·울산-광주-대전-인천-대구-부산-서울 순)이 2번째로 높은 지역 상황을 고려, 강도높은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림·운남·장원·효덕초 등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해제 지점을 노면에 표시, 시인성을 강화하는 시설개선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사업이 시작된 문흥초의 경우 이달중 시설 공사가 완료된다.
위원회는 사업의 효과분석이 끝나면 경찰청과 협력해 표준안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등록, 적용 대상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쿨존 속도(30㎞/h이하),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는 모두 365건의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48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스쿨존 내 사고도 16건(1명 사망·17명 부상)이나 일어났다.
전년 대비 전체 사고 건수는 15.3%(2019년 431건), 부상자는 17.6%(〃586명) 줄어들었지만 운암동 화물차 사고로 2살 여아가 숨진 전에 없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광주경찰청의 주요 사건·사고 및 현안에 대한 보고기준 마련, 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형 자치경찰의 특색 있는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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