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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암호화폐 4대 거래소 또 비공개 간담회

입력 2021.06.17. 15:49 댓글 0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거래소 4곳 만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대화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1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17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입법예고한 내용 등과 관련, 거래소 측 의견을 주로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금융위) 관계자들과 유 의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 측은 간담회에서 주로 거래소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 얘기를 듣는 데 치중했다"고 말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간 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거래소들 의견을 금융위 측이 주로 청취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거래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그 제도(특정금융정보법)를 통해 충분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살펴봤다"면서 "업계는 업계대로 답답해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답답하다고 해서, 서로 듣고 오해 풀고 이해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전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상장하는 이른바 '셀프 상장'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셀프 상장' 금지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연달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모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30여곳과 '2차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진행 방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에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련 거래소 사업자와 첫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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