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맹과 색약

입력 2003.11.01. 08:58 댓글 0개
색깔 구별하는 추체 이상 원인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색맹(色盲) 또는 색약(色弱)이라 부른다. 색맹은 색약보다 정도가 더 심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최근에는 색맹과 색약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색각이상’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색각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흔한 적녹색각 이상의 경우 적색과 녹색이 회색바탕에 섞여 있으면 구별이 안된다. 그러나 적색과 녹색이 단색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나 두 가지 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은 또렷하게 구별한다. 색각이상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한다. 망막속에 있는 시세포중 색깔을 구별하는 추체(錐體)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망막질환이나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후천적인 색각이상도 있다. 이 경우 원인질환을 치료해주면 색각이상이 없어진다. 그러나 선천적인 색각이상은 현재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남자에게 색맹이 많은 이유는 성염색체 때문이다. 사람의 성염색체는 X와 Y 두 가지로 남자는 XY 여자는 XX로 되어있다. 색맹 유전자는 이중 X염색체에만 존재하고 유전학적으로 열성이다. 여자는 X염색체에 모두 색맹유전자가 몰렸을 때 색맹이 되고 한 염색체에만 있을 경우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자식에게 색맹유전자를 물려준다. 남자는 X염색체에 색맹유전자가 있으면 바로 색각이상이 나타난다. 현재 국내에서는 색각이상자에 대해 대학입학과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색각이상자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불편이 없다. 몇 가지 색깔만 구별하지 못하므로 고도의 색상 감별력이 필요한 직종외에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영업용차량에 대한 1종면허는 고도색각이상자(소위 적녹색맹)를 구별하여 제한하여야 되고 중등도 및 약도 이상자(소위 적녹색약)는 운전을 허용하여도 무방하며, 자가용 운전자에 대한 2종면허는 적·녹·황색을 식별할 수 없는 전색각이상 이외에는 신호등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으므로 면허증을 따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항공사, 항해사, 열차기관사 등 대형교통기관 종사자는 약도 색각이상자라도 불가하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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