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방법

입력 2003.10.31. 08:33 댓글 0개
세무상담 세무사유권규 세무회계법인 대표
같은 금액때 현금보다 부동산이 저렴 증여세는 증여물건의 종류 또는 증여물건의 상황에 따라 그 과세표준 산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방법입니다. # 현금 등에 의한 증여와 부동산의 증여 현금, 예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그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는 대체로 시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면 부동산으로 증여할 때 증여세가 저렴하다 하겠습니다. #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일반적 기준시가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가보다는 담보채권액이 적습니다만 부분담보 등은 더 클 수도 있으니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전 최근에 매입하였거나 증여받고 곧 처분한 경우 그 금액으로 평가하니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등으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때 순손익가치란 당기순손익을 일정 이자율로 역산한 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고시된 이자율이 10%이니 최근 수년간 계속 이익이 난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평균액의 10배가 주식가치이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필히 상담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문의 062)369-2171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