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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투명 페트병 재활용해 식품용기 만든다

입력 2021.05.28. 10:08 댓글 0개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제도 개선
2중 검증 체계 도입…시설·품질 및 사용 기준 마련
美·유럽서도 시행 중…"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의미"
[서울=뉴시스]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1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 용기로 만들 수 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8일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 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식품 용기 재활용 기준과 재생원료 안전성 평가 확인 인정 절차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가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으로 모은 투명 페트병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만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중 검증 체계를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 업체가 지켜야 할 시설 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 품질 기준, 식품 용기 사용 원료 관련 사항 등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시설·품질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를 확대할 수 있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심사한다.

[서울=뉴시스] 식품용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업무 분담 체계. (자료=환경부 제공). 2021.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그간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고, 이를 안전성 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 6월까지 120여건, 미국은 지난 2019년 9월까지 220여건을 인정했다.

환경부는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활용 기준 고시 등을 신설해 내년부터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 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 체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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