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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입력 2017.10.19. 11: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모든 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만 AEBS 및 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후진 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차량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차량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차량 등화장치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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