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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첫날 "범칙금 내도 헬멧은···"
입력 2021.05.13. 12:40 댓글 5개면허·헬멧 필수에도 "모른다" 대부분…규정 준수 전무
"어떻게 매번 헬멧 들고 다니느냐" 불만도 속출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안전을 위해서는 착용하는 게 맞는데, 학생이다 보니 강의실까지 헬멧을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을 탈 수 있고, 음주운전과 동승자 탑승도 제한된다. 또 헬멧 착용도 의무화됐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된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대학가 주변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다가 턱이 없자 차도 측면 쪽으로 진입해 운전했다.
"멈추세요"라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킥보드를 세운 이용자는 10대 여학생이었다. 면허 소지 여부 및 헬멧 착용 의무화에 관해 묻는 경찰에 이 학생은 당황해하며 난색을 보였다.
무면허 상태에서 킥보드를 이용한 A(19·여)씨는 "오늘부터 단속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헬멧 착용 의무화 내용도 알지 못했다"면서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10분 뒤 또 다른 이용자 2명이 각각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으나 경찰과 취재진의 모습에 곧장 킥보드를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다.
이후 한 여학생이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운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 학생의 경우 면허는 있었지만, 헬멧 의무화 및 인도 주행 금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헬멧을 가지고 다니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안 타고 다닐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인도 주행'이 금지되며, 이용 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에서 타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지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날 목격한 킥보드 이용자들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이날 오전 11시께 전동 이륜평행차를 탄 한 남학생의 모습도 확인됐다.
B(23)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서 헬멧 착용 의무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헬멧을 써야 하는데 딱히 적발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안전을 위해서는 착용하는 게 맞는데, 학생이다 보니 강의실까지 헬멧을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범칙금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헬멧을 쓰는 게 고려된다"며 헬멧 착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헬멧 착용'과 '인도 주행 금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평균 이용 시간은 5~10분 안팎인데 이를 위해서 헬멧을 구매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장모(32)씨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 전동 킥보드를 종종 이용하는 데 보통 길면 10분 가량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탈 때마다 헬멧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또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평탄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서 인도로 달리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사고 요인 행위는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모 미착용 등 개정법 시행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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