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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말 재건축 수주전 비리근절 대책 발표

입력 2017.10.18. 17:35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의 수주전이 과열됨에 따라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까지 박탈하는 방안을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되면 시공권을 회수하는 초강수다. 입찰권 박탈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또 다른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 부재자 투표 방식도 개선한다. 부재자 투표는 시공사 선정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총회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일부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건설사 홍보요원들이 부재자 투표 기간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매표 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검토 중이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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