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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건설사 '재건축 수주 자정 결의', GS건설 불참 이유는?

입력 2017.10.18. 17:34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최근 재건축 수주전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주택업계가 공정경쟁을 내세운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GS건설이 불참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자체적으로 '클린선언'을 하고 사설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했던 터라 결의 대회 불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17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회원사 75개사 중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 25개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눈에 띄는 것은 GS건설이 불참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GS건설은 GS건설은 반포 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클린 수주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서초 한신4지구, 잠실 미성·크로바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심지어 지난 15일에는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경쟁사인 롯데건설이 25건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재건축 비리의 민낯을 폭로하기도 했다.

건설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클린 수주전을 이끈 GS건설이지만 이번 자정 결의 대회에 빠진 것은 이번 행사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GS건설은 자정 결의대회 전에 주택협회에 금품수령자에 대한 처벌면제를 통한 신고활성화, 금품제공위반 시공사의 입찰참가 2년 제한 등 2가지 결의문을 합의해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결국 주택협회 측에서 답변이 없었고 불참을 결정한 것.

특히 이번 주택협회의 자정 결의에 대해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크다.

결의 대회에서 건설사들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과도한 이사비 등 물량공세가 아닌 품질향상에 힘을 쏟자고 의기투합했다.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불법과장 홍보, 상호 비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결의문에 담겼다

하지만 이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 수주전이 막바지이고 대형 사업장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가 뒤늦게 허겁지겁 자정 결의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A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준법 결의도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아 말뿐인 약속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GS건설이 국토부에 제출하자고한 제안 역시 주택협회는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 재건축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처벌면제나 포상제도가 뒷받침돼야한다는 목소리다.

조합원이 건설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조합원 역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정부에 제보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해 금품을 뿌리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증거를 없애 '꼬리자르기'를 하거나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건설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해지면 재건축 비리에 대한 수사와 비리 척결이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금품제공위반 시공사의 입찰참가 2년 제한 등 강력한 조치도 수반돼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행법상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경실련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참여 제한 등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업체 간 묵인해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수주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의견 교환을 거쳐 이 달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선만큼 향후 비리 등이 적발된 건설사는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라도 시공권을 회수하고, 다른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도 제한해야한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이 도입 돼 실제 시행이 시작되는 시기는 내년 2월이라 그 전에 재건축 주요 사업들이 이미 다 끝나버린다. 이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비리가 명백히 밝혀질 때는 시공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재건축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실제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재건축 시공권을 뺏어 본보기로 삼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면서 "강력한 처벌 없이는 재건축 비리를 끊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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