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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내달 10일 첫 재판

입력 2021.05.07. 20:59 댓글 0개
법무부는 최근 '김학의 변호인' 추가 선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때 변호를 맡았던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본안 소송 재판 대리인으로도 선임,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어 최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위대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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