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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내가 與 탈당한다고? 입당의 변대로 살고 있을 뿐"
입력 2021.05.07. 10:15 댓글 0개"檢, 소추기관으로 남아야…공수처부터 제대로"
"당 새 지도부, 민생·부동산 등 우선…시작 좋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탈당 이야기와 관련해 "입당의 변대로 살고 있을 뿐이다. 그게 제 입당 조건"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나갈 거다. 제3지대 이야기도 나온다'는 진행자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당 제안 당시를 떠올리며 "제가 바라본 민주당은 수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당내 헤게모니만 가지고 싸우는 국민·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집단이었다"며 "여당 탓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 탓이 더 큰 것 같다. '당신들 자격 없다'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당에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생태계가 다양해져야지 수권정당으로 될 수 있지 않겠냐, 정치를 바로 세워라'라고 (당이 제안했다)"며 "고민을 엄청 하다 결국은 민주당에 왔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그 대신 (검찰의)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이 소추 기능은 담당하면서 6대 중대 범죄도 담당한다. 저는 이게 오히려 후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집이 잘못 지어졌다. 대들보를 잘못 빼버렸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올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을 검찰이 인정하느니 못하느니 난리가 나고 있다. 공수처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이지만, 참 유능하고 온순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며 "그런데 (차관 당시) 너무 보필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과연 저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예스맨 정도로 지금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했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새 지도부와 관련해선 "민생 우선을 기치로 내걸고 검찰개혁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과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라고 제일 앞자리에 놓고 있다"며 "인선을 함에 있어서도 그동안 조금 주목받지 못했던 분들을 주요 보직에 놓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일단 시작은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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