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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발의···사회적 책임 높여야"

입력 2021.05.07. 09:58 댓글 0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설치해 알고리즘 검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김남국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동근 단장. (공동취재사진) 2020.1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기사배열 알고리즘 구성요소와 배치 기준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뉴스 포털의 영향력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면 공개된 곳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털은)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사배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객관적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알고리즘을 짜는 건 사람"이라며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지,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고, 가중치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부분 뉴스를 포털을 통해서 본다. 거의 75% 이상이 그렇게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다"며 "뉴스 포털의 여론 형성이나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 포털은 직접 취재를 하지 않지만 언론사가 통신사를 가지고 기사를 받아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각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서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배포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봐야 된다고 본다. 여러 법에서도 거의 준언론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 공개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알고리즘을 외부에 언론에다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인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에 공개해서 그 위원회에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 전문가 위원회를 둔다면 독립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둘 거냐, 문체부 산하에 둘 거냐는 고민이 좀 있었다"며 "신문법을 관할하는 데가 문체부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문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포털에 알고리즘 구성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가 3인,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가 6인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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