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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에 김학의 변호인 추가 선임

입력 2021.05.07. 09:20 댓글 0개
법무부, 위대훈 변호사 대리인 선임
김학의 전 차관 형사사건 변호 경력
[과천=뉴시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위대훈(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 위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위 변호사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에 이어 세번째로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선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승소하기 위해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1995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위 변호사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사건의 변호도 맡고 있다. 1심부터 선임된 위 변호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까지 변호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차관은 상고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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