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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입력 2021.05.06. 16:35 수정 2021.05.06. 19:30 댓글 0개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돼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에서 유래했다. 이날 총선거에 따라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켰다. 유권자의 날은 5·10 총선거를 기념하고 국민주권의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2012년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지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까지 많은 피와 땀을 쏟았지만 민주적 선거권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선거권은 목숨을 건 오랜 투쟁 끝에 얻어 낼 수 있었던 소중한 권리였다.
1913년 영국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경주마에 한 여성이 뛰어 들었다. 영국 최고의 경마 경기 도중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언론은 '왕실 소유 경주마 앤마(Anmer)와 기수가 다쳤다', '경기장에 난입한 한 여자가 중요한 경기를 망쳤다'라고 보도했다. 그 한 여자는 나흘 뒤에 숨졌다. 그녀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Emily Davison)이 달리는 말 앞에 뛰어 들며 외친 한마디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 였다. 1838년 영국 최초의 선거법 개정에서부터 1928년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기 까지 걸린 시간은 90년 이었다.
미국 역시 1965년 8월에 흑인 투표권 법안이 통과됐으며 최초의 직접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스위스는 놀랍게도 1971년에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은 2015년에 첫 선거권을 행사했다.
2021년 오늘 우리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갖는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날이니 만큼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실천으로 2022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길 기대한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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