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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마음드림메디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21.04.23. 09:14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현대해상은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정신질환과 피부질환(건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 받아 정신질환치료 특약은 6개월, 건선특정치료 특약은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은 정신과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울증·공황장애·강박증·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9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신질환치료 특약을 개발해 도입했다.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한번 걸리면 10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난치성 피부질환 건선에 대해 광선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선특정치료 특약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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