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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보상금 영끌해도 '9억원'···文정부, 준비 없이 호언

입력 2021.04.22. 18:39 댓글 0개
질병청, NIP 예산 써도 사망자 2명 보상 가능
정부, 2월 보상금 약속…정작 예산은 4월 책정
"정부, 백신 들어올 때까지 시간 있다고 판단"
김미애 "文정부, 백신 신뢰 높이는 데 역행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30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관련 예산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백신 접종 후 보상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다.

22일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확보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관련 예산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질병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보상금이 부족하다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예산 중 예방접종 피해보상 명목으로 확보된 4억5000만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를 합쳐도 피해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9억원뿐이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사망자 1인에 4억3739만5200원을 지급한다면 단 두 명까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애초에 정부가 준비도 없이 코로나19 백신 보상을 약속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질병청 보상심사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청한 게 작년 말"이라며 "그러나 예산을 확보한 건 올해 4월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안을 약속한 건 2월24일이다. 그러나 정작 당시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봐도 백신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은 없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위해 총 4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을 위한 예산이 2조7000억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을 위한 명목으로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자금이 7000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보상하기 위한 예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병청 예산 담당자는 "현재 질병청이 확보한 피해보상 예산 4억5000만원은 지난 6일 목적 예비비로 받은 것"이라며 "1월5일 국무회의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대비해 피해보상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상정은 됐다. 그러나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지급은 (추경) 목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신뢰하고, 가급적이면 더 많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나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는 국가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이 같은 예산 상황은 결국 백신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국가에 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접종자 혹은 보호자가 제출한 피해보상신청서는 시·도지사가 검토 후 질병청에 전달한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작년 2월 정부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진료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병간호비는 하루에 5만원, 장제비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망보상금은 하루 최저임금에 240배인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되며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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