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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1년 "이제 딥페이크가 문제"

입력 2021.04.22. 18:23 댓글 0개
'n번방' 사건 직후 근절대책 수립
불법영상물 제작 조직적→개인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1년 계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2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1년을 맞아 22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으나,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는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된 후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유포자만 처벌할 뿐 소지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빠져 '반쪽짜리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기존에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과 달리, 딥페이크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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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1년 계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22. kmx1105@newsis.com

이에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따라 수사와 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 대상 교육 확대 등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실시및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대책에서 마련된 강화된 처벌 규정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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