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與 민형배, '홍익인간' 삭제 교육법 철회···"송구하다"

입력 2021.04.22. 17:36 댓글 0개
교육계 반발에 "헌법정신에 충실하려고 했다"
"개혁과 민생 현안 많아…논란 더하지 않겠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홍익인간'을 빼고 '민주시민'을 넣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안 철회 의사를 밝히며 사과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사려 깊지 못해 염려를 끼쳐드렸다. 참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민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현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대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교육계와 각종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 단체는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교육의 핵심가치였다"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국학원은 지난 21일 60여 개 단체와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 의원은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 해서는 안되겠다"며 "사과의 뜻을 담아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교육기본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이념을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어울리도록 바꾸려는 것이었다"며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했다. 누구나 알기 쉽도록 바꿔보고 싶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 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며 "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