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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형배, '홍익인간' 삭제 교육법 철회···"송구하다"
입력 2021.04.22. 17:36 댓글 0개"개혁과 민생 현안 많아…논란 더하지 않겠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홍익인간'을 빼고 '민주시민'을 넣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안 철회 의사를 밝히며 사과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사려 깊지 못해 염려를 끼쳐드렸다. 참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민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현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대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교육계와 각종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 단체는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교육의 핵심가치였다"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국학원은 지난 21일 60여 개 단체와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 의원은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 해서는 안되겠다"며 "사과의 뜻을 담아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교육기본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이념을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어울리도록 바꾸려는 것이었다"며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했다. 누구나 알기 쉽도록 바꿔보고 싶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 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며 "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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