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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원단체 반대에도 교원평가 실시···동료평가는 미실시

입력 2021.04.22. 15:30 댓글 0개
학생·학부모 모바일 기기로 만족도 조사 가능
코로나 고려 예시문항 제공…부적절 답변 차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21.04.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유예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평가를 그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동료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을 마련해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교원평가 실시 계획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입장문을 내고 "올해도 상황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쉽지 않기에 평가를 강행할 경우 부실한 평가자료 제공, 참여율 저조 등으로 평가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 학교 현장은 방역과 학생 교육에 지난해보다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현행 교원평가를 폐기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그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고, 교원 전문성 지원 계획과 차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참조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실시한다. 올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만족도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비대면 수업 도중 학생지도 등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해 예시평가 문항을 마련해 제공한다. 욕설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은 교원들이 받아보지 않도록 미리 차단(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개선한다.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내 운영 중인 타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허용해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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