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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월세 신고제 누가 언제 해야하나?
입력 2021.04.22. 08:41 댓글 0개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이번 달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매매실거래 신고제처럼 전·월세 계약도 임대인과 임차인 등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30일 내 계약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사실상 군 단위를 제외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내용은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층수, 갱신여부, 계약기간 등이다. 신고 항목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 면적, 방수,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산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 6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지난해 야심차게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전·월세 계약 정보가 공개되면 임대차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 실거래 정보처럼 임대차 계약 내용도 제3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권리는 대폭 강화될 것이다.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회사 김팀장이 전세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세상이 된다.
다만 전셋값을 급등시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맞물려 규제 피로감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 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지 과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부인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고 자료가 임대인의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 제도는 임대료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임대소득세 탈루를 막는 등의 장점이 있을지는 모른다. 사적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따를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정부의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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