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김영란법 시행으로 임산물 소비량 급감”

입력 2017.10.17. 16:40 수정 2017.10.18. 09:19 댓글 0개
2015년 대비 버섯 등 임산물 판매액 1/5 수준
소포장 자구책 효과 없어…소비촉진 대책 절실
이개호 의원 "피해대책 마련하고 판로확대 나서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버섯과 산채, 약용, 수실류(밤·잣·도토리) 등 임산물 소비량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산림조합중앙회 국감 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 이후 설·추석 명절 임산물 소비가 2015년 대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이 자체 판매한 임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에 따르면, 2015년 2억7천여만원에 달했던 추석 총 판매액이 2016년 1억7,964만원으로 줄고 올해는 5,663만원 판매에 그치며 2015년 대비 20%밖에 팔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버섯류가 2015년 대비 65.8%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수실류 71.5%, 산채류 85.2%, 특히 약용류는 98.1%가 감소해 생산농가와 관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버섯류의 경우 올해 추석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3만~5만원대의 소포장 상품을 출시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거래량만 늘었을 뿐 판매액 감소를 면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임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임업인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면서 “산림조합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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