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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결의안 채택

입력 2021.04.21. 14:49 댓글 0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국제법 위반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여수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2021.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가 21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대 의원(여수3·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전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겠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통과하는 물량도 미비한 데다 그마저도 삼중수소와 같은 유전자 변형과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물질은 제거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인접 국가와 일말의 정보 공유와 협의조차 없이 국제법까지 위반하면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오로지 적은 처리 비용만을 생각한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민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동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규탄 손 팻말을 들고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주한일본국대사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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