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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이재갑 장관 "건강한 노사관계 지속 노력"
입력 2021.04.20. 17: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비준을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이로써 한국은 ILO 가입 30년 만에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됐다. 국제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게 됐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ILO와 화상으로 비준서 기탁식을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제87호, 98호, 29호에 대한 비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ILO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 모든 비준 절차가 완료된다. 협약은 기탁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4월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이다. 아동 노동 금지, 성별이나 출신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강제 노동 금지 등 노동 기본권을 집약하고 있으며 ILO는 현재 8개의 핵심협약을 정해두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하고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제138호와 182호, 균등대우 보장 관련 100호와 111호를 비준했지만, 나머지 4개에 대해선 미뤄왔으나 이번 기탁으로 추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비준한 협약은 결사의 자유 분야 87호, 98호와 강제노동 분야 29호다.
87호는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이다.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고 있다. 29호에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87호, 98호, 29호 비준을 위해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ILO 핵심 협약은 비준안 기탁 1년 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현행 노조법은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쳐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7호와 98호 기준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느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비준으로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총 7개로 늘었다. 주요국 핵심협약 비준 현황을 보면 미국 2개, 중국 4개, 일본 6개, 독일과 영국 8개 등이다.
이날 화상 기탁식에 참석한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하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인 협력이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의 신념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돼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을 두고 노사 모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추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이 ILO 핵심협약에 크게 못 미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에선 법 개정 과정에 경영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기 위한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날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국내 경영계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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