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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행동강령 위반 적발···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입력 2021.04.20. 16:43 댓글 0개
시의원 운영 업체 교통약자이동센터·교통문화연수원과 계약 적발
국민권익위 "신분상 조치·재발방지대책 마련" 시의회 통보
[광주=뉴시스]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광주시의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A 의원이 운영하는 B업체가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교통문화연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B업체는 2019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사무실개선 공사에 700만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사무실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에 2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자 신분상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5항에는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의원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계약건은 여직원이 산하기관인지 모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계약을 의뢰했고 교통문화연수원 계약은 업무실장이 `오너가 시의원임을 알리고 문제가 없느냐'고 문의하니 `계약을 해도 무관하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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