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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광풍···은행권, 해외송금 조이기 강화
입력 2021.04.20. 16:03 댓글 0개[서울=뉴시스] 최선윤 유자비 최현호 기자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실명 입출금계좌는 250만개를 넘어섰고, 예탁금은 4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에 개설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수는 250만1769개다. 작년 말 계좌 수가 133만6425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두 달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투자를 위한 실탄인 예탁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거래소 4곳의 투자자예탁금은 4조6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1조7537억원)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이런 배경엔 비트코인 등 최근 암호화폐 가격 급등이 있다. 최근 일주일 새 비트코인 가격은 8100만원대를 넘어서는 등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중 하나인 도지코인이 전날 대비 17% 오른 508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는 등 불법 투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이를 노린 차액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을 막기 위해 월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은련퀵송금 비대면 송금 월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다.
국민은행도 작년 5월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이미 1일 1만 달러로 강화했다. 동일수취인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송금누계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수도 없다.
신한은행 등은 아직 송금한도를 낮출 계획은 없지만 해외송금 감시 강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주의 거래 예시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송금 거래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꼽았다.
정부도 최근 암호화폐 가치가 급상승함에 따라 특별 단속을 오는 6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강화 방침에 은행권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 발급 신청을 받을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해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구체적인 기준을 주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안전성, 위험성을 은행이 평가하는 책임을 떠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사고시 책임 부담이 커진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계좌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jabiu@newsis.com, wrc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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