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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2년치 재교섭 촉구하며 4일간 부분파업
입력 2021.04.20. 15:12 댓글 0개23일 오후 전체 조합원 4시간 부분파업 예고
잠정합의안 두차례 부결돼…노조 설립 이후 처음
회사 "성급한 교섭 재개보다 노사 공감대가 우선"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2년치 임단협 교섭 재개를 촉구하며 20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중 노조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4일간의 투쟁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3일까지는 오전 2시간동안 지단(사업부)별 순환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23일 오후에는 전체 조합원 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조 집행부는 철야농성을 벌이며 전국적인 차량 순회투쟁도 준비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재교섭 요구에 사측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3차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는 다수의 조합원 요구사항인 기본급 인상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측이 조합원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어 투쟁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사측은 구성원들의 성난 민심을 듣고 즉각 교섭에 나서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노조와 도출한 합의안이 2차례나 부결된 만큼 당분간 교섭을 재개할 생각이 없는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2번 연속 잠정합의안 부결 책임을 오직 회사에만 떠넘긴 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파업에 나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 마무리를 위해서는 성급한 교섭 재개에 앞서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 초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2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교섭 직후 추진된 회사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파업 참가자 징계 문제, 고소고발 등 현안문제가 노사 갈등이 증폭되면서 교섭 역시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
협상이 해를 넘겨 장기 표류하던 지난해 11월 초 2020년도 임단협까지 시작되자 노사는 2년치 교섭을 통합 진행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2월 3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으나 이틀 뒤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8%의 반대로 부결됐다.
1차 합의안은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218%,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150만원 지급, 2020년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약정임금의 131%, 격려금 2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후 노사는 지난달 31일 1차 합의안에다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추가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 합의안 역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4%의 반대로 부결됐다.
합의안이 2번 연속 부결된 건 1987년 현대중 노조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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