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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건설현장서 퇴출

입력 2021.04.20. 11:00 댓글 1개
"안전 검증 안 된 장비, 사용 용인 못 해"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에 대한 형식승인 신청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리콜 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제적 손실과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하지만,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판매자가 등록말소 120대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형식승인 서류는 지적된 결함사항을 보완하고 있지만,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구조검토 등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크레인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계속 사용 가능한 리콜 대상 249대는 조속할 리콜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 사업자 전체에게 리콜대상 장비의 사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수입·판매자에게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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