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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로프 칼로 싹둑' ···자연재해다며 보험금 4억 청구 어민 11명 입건

입력 2021.04.20. 10:14 댓글 0개
완도해경 "양식장 시설물 지탱 줄 고의 절단 흔적 발견"

[완도=뉴시스]=완도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 류형근 기자 = 양식장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어민들이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0일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장이 파손됐다고 속여 4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미수)로 양식업자 A(7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대조기 기간 다시마 양식장 시설물이 파손돼 피해를 입었다며 수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피해 보상금 4억원 청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조기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기간이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은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드러냈다.

이어 대조기를 앞두고 양식장 시설물을 지탱하고 있는 줄이 작은 충격에도 끊어질 수 있도록 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바다 속에 있는 줄만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측이 지난해 9월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 날카로운 도구로 줄의 일부가 절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자연재해를 이용한 보험금 허위 청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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