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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교육생들 추행한 조교 징역형 선고유예, 왜?

입력 2021.04.20. 05:02 댓글 0개
잘못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선처 탄원한 점 등 고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군 복무 시절 병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13일 사이 자신이 조교로 복무 중인 육군 교육·훈련시설 특기병 교육대대에서 교육을 받는 병사 4명을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던 병사들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아 껴안거나 엉덩이를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손에 깍지를 끼며 손을 잡거나 상의 속 몸을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교로서 낯선 환경에서 주특기 훈련을 받는 교육생들을 아끼고 보호해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의 범행은 자칫 군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확신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도 극심한 성적 수치심에 시달렸다기보다는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조교가 몸을 만지는 것에 당황하거나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고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로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했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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