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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투기, 40대 청약통장 모집책 집유

입력 2021.04.18. 10:33 댓글 1개
위장전입하고 임신진단서 발급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 불법 투기와 위장전입을 일삼은 40대 청약통장 모집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수도권 아파트 분양 당첨에 필요한 청약통장·공인인증서 등을 사들여 위장전입 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공모, 청약통장 모집책 역할을 해왔다.

분양 신청 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거나 특별공급 청약 자격 보유자의 통장을 사들였다.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임산부를 섭외한 뒤 통장 명의자의 아내 명의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 사회적 폐해가 크다. A씨가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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