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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주차 차량 3대 불 지른 60대 긴급체포

입력 2021.04.18. 08:15 댓글 1개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심야 시간대 주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공공시설 야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여 만에 인명피해 없이 꺼졌다. 이 불로 차량 3대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79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불씨가 붙은 신문지를 차량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가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신변 처리 방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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