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원가 공개 추진된다

입력 2017.10.17. 13:36 수정 2017.10.17. 16:31 댓글 0개
반재신·김민종 시의원 조례안 발의

광주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원가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이 끌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돼 임대아파트 임대료 원가가 공개될 경우 민간아파트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반재신(북구1)의원과 국민의당 김민종(광산4)의원이 ‘광주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발의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반재신(북구1)의원과 국민의당 김민종(광산4)의원이 ‘광주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광주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는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가공개 대상은 광주도시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와 행복주택 2개 단지 총 2천400가구다.

산정 빛여울채 414가구, 농성 빛여울채 498가구, 주월 빛여울채 298가구, 광주역 행복주책 700가구, 서림마을 행복주택 500가구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반재신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의 상임위 등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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