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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개입은 거짓말"에 소송낸 지만원, 2심도 패소
입력 2021.04.15. 10:59 댓글 1개지만원 "내 필생 애국성과물" 손해배상
1심 "의견 표명" 원고패→2심,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3대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당우증·최정인·김현석)는 15일 지씨가 국민행동본부 이사장 서정갑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8년 5월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대한민국에 3대 거짓말이 있다. 첫째 5·18때 인민군이 들어왔다는 것, 둘째 남양주·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셋째 모 사단 GP(감시초소) 총기난사 사건 때 인민군이 들어와 난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평소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씨는 "내 필생의 애국성과물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서씨가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 '육사 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를 게시한 것을 두고 지씨는 "내가 서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사실이 없는데 공개질의 글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대령연합회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된 바도 없는데 제명됐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1심은 "'대한민국 3대 거짓말'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지씨가 제기해 온 주장에 대한 가치 판단에 터잡은 의견 표명"이라며 "지씨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내용도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공개질의 글' 부분도 "지씨가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서 회장님께 사과합니다' 제목으로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잘못을 시인했고 사과했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령연합회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됐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지씨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은 청구 원인 자체를 인정 안 했는데 당심에서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1심과 결론이 같다"고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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