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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입력 2021.04.14. 18:58 댓글 0개"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본회의 통과 때까지 최선 노력"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의 8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법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법안에 담겨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출범 이후 핵심 추진 과제였던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19대 국회 때 첫 입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것이 주된 배경이었다. 과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도입 과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삽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결국 배제됐다.
이번 여야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켰다.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만 190만 명에 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부진정 소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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