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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입력 2021.04.14. 18:58 댓글 0개
"권한 이용한 사익추구 근원 예방…200만 공직자에 적용"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본회의 통과 때까지 최선 노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의 8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법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법안에 담겨있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출범 이후 핵심 추진 과제였던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19대 국회 때 첫 입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것이 주된 배경이었다. 과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도입 과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삽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결국 배제됐다.

이번 여야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켰다.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만 190만 명에 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부진정 소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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