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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입력 2017.10.17. 11: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소장이 바로 배치돼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로, 8m 이상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어린이, 노약자 등의 시설 횡단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을 간소화했다.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인(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뒤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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