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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에 학생성적 올린 교수···인권위 "인권침해"

입력 2021.04.14. 12:00 댓글 0개
대학교수, 학과 채팅방에 학생 시험성적 게재
진정인 "시험성적도 개인정보…인권침해적"
인권위 "홈페이지 성적 확인 등 대안 있었다"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0.04.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대학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인 시험 성적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의 총장대행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19년 진정인 B씨가 소속된 모 학과의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가르친 과목의 성적 점수를 게재했다.

이에 B씨는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카카오톡)에 공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치른 시험 성적이었고 과목의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하며 A씨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위는 A씨가 별도 조치로 개인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함에 있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도 존재한다"며 "단체 채팅방에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이름 및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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