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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수년간 공사대금 9억 가로챈 업자 구속 송치

입력 2021.04.14. 11:25 댓글 0개
24명에게 4년간 44회에 걸쳐 8억 9797만원 가로채
순천경찰서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14일 수년간 공사 대금을 가로챈 A 씨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을 돌며 건설 현장에서 만난 B 씨 등 24명에게 공사대금 8억 9797만 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지불하거나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이고 44회에 걸쳐 9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것은 상습공사대금 편취 사기에 해당하고, 서민 경제 침해 사범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A 씨가 다른 공사장에서 손해를 끼친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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